본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는 고유 콘텐츠입니다. 문제의 내용, 형식, 구조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배포, 수정, 전송 등을 일체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용 및 배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개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 216
  • 연락처: yabawihub@gmail.com

제시문

묘사의 제도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가까운 조상을 섬기는 경우 집에서 제사를 지냈고, 성스럽고 현명하며 공덕이 있는 사람은 나라나 고을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는 고대의 예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 이후로 예법은 시대에 따라 변했는데, 어떤 경우는 묘를 세우는 대신 초상화를 걸어두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복을 빌기 위해 고정된 제사를 없애기도 했다. 그래서 집안 묘사 외에 사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은 같다.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제사의 후함과 얇음이 달라졌고, 제사가 이어지는 기간도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었다. 전(前) 희정사(徽政使) 정공(鄭公)이 부모님을 위해 사당을 지을 때, 고향 사람 이곡(李糓)에게 말하길, "나는 어릴 적 부모를 떠났고, 지금은 이미 나이가 많아졌다. 부모님도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회한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다만 부족한 몸으로 천자의 신하로 일하며 높은 관직과 두터운 녹봉을 받았고, 부모님의 세대를 추증해 은혜를 저승까지 미칠 수 있었다. 이제 사당을 불교 사찰 옆에 세우고, 초상화를 걸어 제사 지내며 복을 빌고 제사를 오래도록 이어가고자 한다. 또한 열성(列聖) 황제의 은혜로운 명령을 돌에 새겨 건물 아래에 두어 위로는 황제의 은혜를 칭송하고 아래로는 효심을 위로하고 싶다. 자네가 이를 위해 글을 써주게나."라고 했다. 이것이 한국(韓國)의 사당이 생기게 된 연유이며, 이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士)라면 아들은 대부(大夫)가 되어도 아버지를 사의 예로 장사지내고 제사를 대부의 예로 지낸다"고 했다. 성스러운 조정은 인의(仁義)로 온 천하를 덮고 효(孝)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의 마음을 기르고 선비의 기개를 북돋운다. 그래서 모든 내외 관료는 비단 관료 이상이면 부모를 추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물이나 장식이 부족하거나 제사의 준비가 소홀한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와 아내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미 은혜를 베풀었다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덕과 예가 조화를 이루고 징계와 권면의 뜻이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선악이 쌓여 재앙과 복이 그에 따라 온다고 생각한다. 비록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는 가문 대대로 권세와 부를 누리며 만인을 호령하다가 한 번의 재앙으로 자손에게까지 미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미천한 집안에서 시작해 높은 지위에 올라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조상은 비록 당시에 공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자손이 높은 관직을 누리고 이런 보답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조상이 쌓은 덕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희정은 고인의 책을 읽고 대장부의 뜻을 품으며 자신을 청렴하게 단속하고 공정하게 일처리했다. 궁궐에서 높은 신하들과 함께하며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명성을 드높였으니 어찌 옳지 않겠는가. 한국(韓國)의 휘는 인(仁)이고, 성은 정씨(鄭氏)이며, 고려 하동(河東) 출신이다. 그는 숭록대부(崇祿大夫), 요양(遼陽) 등지의 행중서성(行中書省) 평장정사(平章政事) 주국(柱國)에 추증되었고, 한국공(韓國公)에 추봉되었다. 그의 아버지의 휘는 성량(性良)으로, 자선대부(資善大夫)와 중서성 좌승(中書省 左丞) 상호군(上護軍)에 추증되었고, 영양군공(榮陽郡公)에 추봉되었다. -「가정문집 권지사」-

1번 문항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① 정공의 사당 건립은 조상의 공덕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② 묘사 제도의 변화는 예법의 퇴보가 아니라, 시대에 적응한 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조상의 공덕은 자손의 번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④ 후손의 성공은 조상의 덕행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연관성을 벗어난 사례는 드물다.

⑤ 공덕의 크기에 따라 제사의 지속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전통적 예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2번 문항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상의 공덕이 크지 않더라도 사당을 세우는 행위는 가족 단위의 효심을 드러내는 실천으로 보인다.

② 고대의 묘사 제도는 사당 건립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아 국가 차원의 공적 행사를 포함했다.

③ 정공의 사당 건립은 예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맞춘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④ 조상의 공덕에 비례해 제사의 후함이 달라진다는 원칙은 고대 예법과 현대적 해석 모두에서 통용된다.

⑤ 복을 기원하는 행위는 묘사의 중심적 목적 중 하나로, 추모의 실질적 의미를 다소 약화시키기도 했다.

3번 문항

윗글과 <보기>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대 묘사 제도는 조상을 기리고 후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 초기에는 가족 내부의 신앙적, 의례적 요소가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공공적 제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조상의 공덕이 부족한 경우에도 후손이 성공을 통해 그 명예를 높이는 일이 장려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묘사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했다. 반면 현대에 이르러 묘사는 복을 기원하거나 단순한 의례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과거처럼 실질적 효심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① 조상의 공덕과 후손의 성공 간의 관계를 강하게 연결짓는 점은 두 제시문이 다른 태도를 보인다.

② 묘사의 변화 과정에서 본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는 점은 두 제시문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

③ 묘사가 가족 중심의 신앙에서 공공적 제도로 발전했다고 보는 점은 두 제시문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

④ 변화한 묘사가 효심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유지한다고 보는 점은 두 제시문이 다른 태도를 보인다.

⑤ 묘사의 현대적 변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은 두 제시문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