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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주제와 관련하여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알베르트의 비판적 합리주의 입장과 이를 비판하는 사비니의 입장을 소개하는 규범 분야 제시문입니다.
Representation
알베르트의 논증 근거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있습니다.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는 알베르트가 제시하는 ㉠과 연결됩니다.
가설은 경험적 반증의 도전을 받지만 이론 내지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서 가설적으로 전제된 가치적 관점과 1-③에서 제도화된 가치적 관점은 구별됩니다.
2문단은 조건문과 선언문의 부정 그리고 이항대립을 통한 논증이 구성되었습니다.
- 구조적 유사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을 택해야 한다.
- 사회학 또는 자연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둘은 이항대립적이다.
-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법 세계를 믿는 것이다.
- 그러므로 권위를 인정하면 규범주의적 학문에서 탈피할 수 없다.
사회적 사실로서 법과 경험과학으로서 법학은 알베르트의 표상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규범 자체와 규범에 관한 법학적 언명은 규범성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범 자체는 법률 문언이고, 법학적 언명은 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법학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선지 필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비니의 비판에는 내부/외부 도식이 드러납니다. 법률과 법률 바깥의 법명제인 교의는 법체계를 형성합니다. '법체계'는 사비니의 워딩입니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체계 속에서 법률 문언은 정당화되며, 법학에 관한 비판적 검토는 법체계 안에서 벌어집니다. 법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내부와 외부 도식은 3-ㄴ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 제시문의 내용은 3문단과 마찬가지로 선지 필터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지문 자체는 까다로운 구문과 의미로 이루어졌지만 선지 판단은 이에 비해 쉬운 것으로 판명됩니다.
Filtering
- 1번 문항
- ③: '법체계'는 사비니의 표상에서 나타나는 워딩으로, 법률과 교의가 법체계를 형성한다. 또한 가설과 제도 내지 가설과 이론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 두 범주는 반증가능성을 기준으로 질적으로 구분된다.
- ①: 구조적 유사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을 택해야 한다. 후건 부정에 의거하여 자연법, 즉 권위를 인정하면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2번 문항
- ④: 사비니는 여전히 규범주의적 학문으로서 법학을 옹호한다. 규범주의의 포기는 알베르트의 표상에 매치되며, 나머지 부분은 훈제청어이다.
- 3번 문항
- ㄴ: 법체계는 두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데 사비니에 따르면 법학의 검토는 법체계 내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내부/외부 구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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