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언어이해는 동일한 소재가 반복될수록 지문의 내용을 과도하게 가공하거나 복잡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헤겔이 대표적이다. 이 제시문도 마찬가지로 배경지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리주의' 내용을 상당히 불친절하게 서술했다. 이러한 의도적인 복잡성은 어쩌면 독해를 못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Representation
기출을 충분히 학습했다면 1문단에서 느껴지는 인지 과부화는 없어야 한다. 공리주의는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도덕률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설령 그것이 반인권적인 행위 내지 제도를 담고 있어도 말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는 그 예측이 반인권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피시킨의 논증은 '인권의 불확실한 토대 논증'으로 불린다. 피시킨은 도덕적 권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이는 범주 측면에서 선험적인 것이며, 그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권리의 존재성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제시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는 피시킨이 범한 선결 문제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 오류는 특히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무언가에 대해 논증할 때 흔히 나타난다. 피시킨에 따르면 경험에 의존하는 공리주의는 권리에 대한 진정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표상에 의거한다면 경험은 권리에 충분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다.
또한 피시킨은 반자의적 장기 기능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공포보다 수혜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공리주의자들은 반인권적인 행위를 승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할 것이라 본다. 중요한 것인 반공리주의자인 피시킨이 시스템이 유발하는 공포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공리주의에 대한 또 다른 논증은 '권리의 규범적 힘 논증'이라 불리는 라이언스의 표상이다. 이 논증은 피시킨과 마찬가지로 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권리는 규범적 힘을 갖는다.
- 권리는 논증의 문턱을 제공한다.
- 논증의 문턱은 권리 침해의 기준을 제시한다.
- 그런데 공리주의는 공리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논증의 문턱이 불필요하므로 권리의 규범적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
'논증의 문턱'이란 독특한 용어는 그 범주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기에 문턱을 넘으면 권리 침해는 용인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권리 침해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즉, 이 경우에는 권리가 가지는 규범적 힘이 발휘되는 상황이다. 후술되는 헤어의 생각도 이에 따른다. 직관적 수준에서는 권리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논증의 문턱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권리는 규범적 힘을 발휘한다.
라이언스에 대한 반박으로 브란트는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나눔으로써 방어책을 제시한다. 어떤 개념을 분류한다는 것은, 특히나 이러한 입장 간 대립에 대해서는 논리적 공간을 구분한다는 뜻이다. 브란트에 따르면 부정합성은 행위 공리주의에 있지만 규칙 공리주의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는 달리 개별 행위에 대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브란트의 반론은 규칙 공리주의가 공리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공리주의적 의무론 내지 권리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도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 있다. 출제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헤어에 따르면 직관적 수준과 비판적 수준을 따를 경우 부정합성을 해소된다. 그러나 제시문의 내용만으로 헤어의 주장을 추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직관적 사유는 규칙 공리주의적 사고이며, 비판적 사유는 행위 공리주의적 사고에 해당한다. 전자를 이끄는 원리 내지 근거는 도덕 원리이다. 그렇기에 직관적 원리 하에 사고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헤어는 말한다. 이때 권리는 도덕 원리의 일종이므로 비판적 수준과 달리 직관적 수준에서는 권리의 규범적 힘이 작동한다. 즉, 논증의 문턱이 기능하고 있으므로 부정합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비판적 수준에서 부정합성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제시문에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 헤어에 따르면 비판적 수준에서 권리의 규범적 힘은 공리주의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권리 침해는 비판적 수준에서는 논증의 문턱이 낮아 용인될 수 있지만 직관적 수준에서는 문턱이 충분히 높아 규범적 힘이 작동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헤어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간은 직관적 수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Filtering
- 13번 문항
- ①: 문턱에 따라 권리 침해의 옹호와 반대가 나뉘므로 문턱은 기준이다. 그러므로 문턱을 넘으면 권리 침해가 용인된다.
- ④: 비판적 수준은 행위 공리주의적 사유이므로 부정합성이 존재한다. 다만 헤어는 그 정도가 충분히 무시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공포의 정도를 인정하므로 공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 14번 문항
- ⑤: 헤어의 논증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헤어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②: 피시킨은 공리주의를 부정하지만 ①처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즉,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15번 문항
- ④: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옮음은 어떤 규칙을 채택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공리를 산출할 때 정당화된다. 후건 부정에 따라 채택하지 않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공리를 산출한다면 브란트는 아기의 권리는 존중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