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배아보호법 비교 제시문의 독특한 특징은 시제 장치가 선지에서 돋보인다는 점이다. 1문단은 쟁점에 대해 두 견해가 서로 맞서고 있다.

  • 잔여 배아는 예외없이 폐기해야 한다.
  • 난치병 연구를 위해서 잔여 배아를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주장은 단 하나의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반면에 두 번째 주장은 난치병 연구를 그러한 예외 조건 중 하나로 설정한다. 잔여 배아의 무조건적 폐기에 관해서 전자는 찬성할 것이지만 후자는 그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다. 쟁점은 견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은 잔여 배아 보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생설될 배아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완전한 억제 방안은 아닐지라도 강한 억제에 해당한다. 범주 측면에서는 양과 질의 구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은 1회의 시술 주기 내에 난자를 최대 3개까지 수정시킬 수 있으며, 수정 후에는 배아가 남지 않도록 모두 이식해야 한다. 따라서 ㉠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이식할 배아 수만큼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는 두 단어 난자와 배아, 이 두 개념을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행위 측면에서 수정의 대상은 난자이며, 채취의 대상은 배아이다. 20-④는 이러한 표상이 반영되어 있어 흥미롭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배아를 확보해야 한다. 체외수정 시술에는 '선택적 단일 배아 이식'과 '다배아 이식'이 있다. 두 방법은 모두 여러 개의 배아를 확보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아의 상태, 산모의 건강, 다태아 출산의 위험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근거만으로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임신 확률이 더 높은지는 다른 조건이 없는 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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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배아에 모두 결함이 있어 불가피하게 배제될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건강한 한 두 개의 배아를 다음 시술 시기를 위해 남겨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 구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배아에 결함이 있어 불가피하게 배제될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라 하자.)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아 보존을 허용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배아 보존은 허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한 반대해석은 개연적으로 가능하다. 출제자가 20번 문항의 ③/⑤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주목하자.

독일학술원 성명은 잔여 배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 잔여 배아 보존을 가능하게 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한국 법에서도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목적으로 할 때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출제자는 이러한 요건을 2문단에서는 이중부정을 통해 제시한 반면, 마지막 문단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Filtering

  • 19번 문항
    • ⑤: 한국과 독일 법 모두 배아 보존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즉, 특정한 목적 하에 보존을 허용하거나 생성될 배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 ①: 잔여 배아는 이미 제거된 배아가 아닌 제거될 (수 있는) 배아를 의미한다.
  • 20번 문항
    • ①: 1회 시술 주기 내에서 이식할 수만큼 수정하며, 수정된 난자는 남김없이 이식된다.
    • ②: 배아 채취는 착상 전에 금지된다.
    • ③/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단정적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난자의 수정과 배아의 채취를 구별하는 예리함이 필요하다.
  • 21번 문항: <보기>는 1회 시술을 진행했지만 착상에 이르지 못하고 배아의 결함이 없는 경우이다.
    • ②: 독일 법의 엄격한 기준은 강한 억제에 해당한다. 이는 배아 생성자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