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resentation
법 지문은 대게 요건과 효과의 틀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델링도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 지문은 개인(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각 개념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량 측면에서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추가하여 인지적 부담을 우리에게 가중시킨다.
위 문장에서 권리 능력이란 본래 법인격을 말한다. 그런데 출제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법인의 법인격을 구분하고자 권리 능력과 법인격을 나누고 있다. 지문은 연역추론의 소우주이다. 그러므로 지문 속 세계가 현실 세계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람은 태어남으로써 권리 능력을 갖는다(part of). 이 구성요소는 동시에 요건이자 유일한 조건이므로 필요충분 관계를 만족한다.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읹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어휘 맥락을 뜯어보자면 "요건을 구비하다"와 "요건을 겸비하다"는 뉘앙스에 차이가 난다. 겸비는 복수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요건이 유일하다면 '겸비'라 부를 수 없다.
단체 가운데 사단은 part of 관계를 통해 표상화된다. 사단은 사원들과 운영기구로 구성된다. 또한 모든 사단이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단 법인은 사단의 하위 개념이다. 바꿔 말하면 사단 중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있다. 1문단은 이처럼 포함 관계와 부분 과계가 오버레이 되어 까다로운 정보 처리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포함 관계라면 이행성을 따져보는 것이, 부분 관계라면 요소별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모듈로 설정된다.
출제자는 2문단의 정보를 1문단에서 완성된 도식에 연결한다. 이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사원은 사단을 구성한다,
- 주식 회사는 사단 법인이다.
- 주식 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
- 사단 법인은 사단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원에 해당한다.
주식 회사는 사단 법인의 유형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은 추론은 논리적이다.
위 문장은 2017부터 2019까지의 수능 국어의 코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수능의 리트화'는 이러한 문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출제자는 '-이처럼'을 통해 삼단논법을 구성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제1: 일인 주주가 대표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전제2: 이 전제는 생략되었다.
- 결론: 일인 주주가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증에서 우리는 생략된 전제2가 "대표 이사는 대표 기관이다"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은 전제와 결론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적 접속사로 작동했다.
3문단은 part of 관계를 통해 구성된 각 요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주식 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 총회와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로 이루어진다.
- 주주 총회는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며,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결정은 필요충분 조건을 함의하며,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제자가 이 둘의 기능을 미스매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의 개정이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특정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행상되며,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이 지문 속 표상에서 엄격히 구별된다. 출제 측면에서 38-④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뜯어보면 매우 흥미롭다.
Filtering
- 35번 문항
- ⑤: 사단과 법인에 대한 범주 착오를 일으켰다. 사단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로 구성된 단체이다.
- 36번 문항
- ①: 이 선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수단은 삼단논법이다.
- 37번 문항
- ⑤: 회사의 적자와 법인격의 박탈은 서로 관련이 없다.
- 38번 문항
- ⑤: ④가 경쟁선지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범주 측면에서 기준이 명확히 드러난다. 부인의 대상은 개인이 가진 권리 능력이 아닌 회사의 법인격이다.